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는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계약 만기 시점의 전세 세대에 대한 역전세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에서도 대비책? 를 내 놓았는데요.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dsr규제를 완화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전세제도는 수년간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로서 내집마련의 매개체로도 활용된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지만 이젠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발생 없어져야 하는 제도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기가 되었지만 반환금이 없는 임대인 즉 갭투자가 소유한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 않아야 하는 폐단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부에서 걸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불부터 끄기 바쁜 정부에서는 뽀죡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듯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은,
전세대출을 강화, 즉)자기자본 만큼만 대출을 진행 함으로써 빚내서 전세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은 받은 분들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집값 상승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비싼 전세가격에도 대출로 이어 전세가격상승에 보탬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거를 헤치지 않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